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 제정 : 2026년 01 월 15일)
제13조(계약종료)
①
회사는 위탁계약 종료 전 대체서비스 제공자 확보, 정보보호 및 파기, 소비자 피해방지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계약종료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