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이 기준은 회사와 그 임직원의 업무에 적용하며, 계약에 의하여 회사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행위는 그 위임받은 범위내에서 이를 회사의 행위로 본다. |
| ② | 회사와 그 임직원의 행위에 관하여 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이하 "관련법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③ | 회사는 각 회사의 특성과 사정을 고려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되 이 기준의 내용에 부합하여야 하며, 이 기준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 ④ | 회사의 내부통제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기준의 세부사항은 회사의 내규에 의하거나 별도의 세칙이나 지침에 위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