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26년 01 월 15일)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용평가대상"이라 함은 법 제9조제26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회사가 평가하는 금융투자상품 및 기업, 집합투자기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구조화금융상품"이라 함은 법 제4조제7항 및 제5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저당증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택저당증권과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학자금대출증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발행된 구조화된 금융상품을 말한다.
3. "신용등급"이라 함은 법 제9조제26항에 따라 신용평가대상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기호, 숫자 등을 사용하여 표시한 등급을 말한다.
4. "신용평가전문인력"이라 함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0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신용등급평가위원회"라 함은 신용등급을 결정하기 위하여 회사의 내규에 의거하여 구성한 회의체를 말한다.
6. "요청인 등"이라 함은 법 제335조의11제2항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에 신용평가를 요청한 자 및 신용평가결과를 이용하는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7. "준법감시인"이라 함은 법 제335조의8제3항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
8. "기밀정보"라 함은 신용평가과정에서 신용평가대상 또는 그 대리인이 회사에 제공한 정보 중에서 소유권 및 기밀성에 대하여 문서상으로 명시한 정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가. 이미 알려졌거나 공시된 정보
나. 신용평가대상 또는 그의 대리인이 공개하기 전에 기밀유지 조건 없이 회사에 제공한 정보
다. 신용평가대상에 대한 기밀유지 의무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회사가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제3자로부터 기밀유지 조건 없이 회사가 제공받은 정보
라. 회사가 기밀정보를 참조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9. "부도"라 함은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한다) 제8-19조의9제3항제2호에 따라 원리금의 적기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업회생절차ㆍ파산절차의 개시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광의의 부도"란 "부도" 이외에 기업구조조정 관련 법률 및 이에 준하는 협약에 따라 원리금 감면, 출자전환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의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수반하면서 실질적으로 부도 방지 및 채무 경감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채무조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0. "개별특약"이라 함은 발행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의 변제일까지 해야 하는 행위(강행조항)와 하지 않아야 하는 행위(금지조항)를 규정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는 계약내용을 말한다.
11. "공시"라 함은 법 제335조의12제4항에 따른 공시 및 신용평가회사가 신용평가와 관련한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발간물, 언론, 금융투자유관기관 등을 통해 신용평가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말한다.
12. "기업집단"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하며, "계열회사"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2 이상의 회사에 대하여 서로 상대방의 회사를 말한다.
13. "내부통제"라 함은 회사의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법규를 준수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신용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 내부에서 수행하는 모든 절차와 과정을 말한다.
14. "정보차단벽"이라 함은 회사의 중요 정보가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는 부서나 임직원, 외부 등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유·무형의 모든 수단, 절차, 규정 및 시스템을 말한다.
② 이 기준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 및 정의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