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 "신용평가대상"이라 함은 법 제9조제26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회사가 평가하는 금융투자상품 및 기업, 집합투자기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 2. | "구조화금융상품"이라 함은 법 제4조제7항 및 제5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저당증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택저당증권과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학자금대출증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발행된 구조화된 금융상품을 말한다. |
| 3. | "신용등급"이라 함은 법 제9조제26항에 따라 신용평가대상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기호, 숫자 등을 사용하여 표시한 등급을 말한다. |
| 4. | "신용평가전문인력"이라 함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0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
| 5. | "신용등급평가위원회"라 함은 신용등급을 결정하기 위하여 회사의 내규에 의거하여 구성한 회의체를 말한다. |
| 6. | "요청인 등"이라 함은 법 제335조의11제2항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에 신용평가를 요청한 자 및 신용평가결과를 이용하는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
| 7. | "준법감시인"이라 함은 법 제335조의8제3항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 |
| 8. | "기밀정보"라 함은 신용평가과정에서 신용평가대상 또는 그 대리인이 회사에 제공한 정보 중에서 소유권 및 기밀성에 대하여 문서상으로 명시한 정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
| 가. | 이미 알려졌거나 공시된 정보 |
| 나. | 신용평가대상 또는 그의 대리인이 공개하기 전에 기밀유지 조건 없이 회사에 제공한 정보 |
| 다. | 신용평가대상에 대한 기밀유지 의무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회사가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제3자로부터 기밀유지 조건 없이 회사가 제공받은 정보 |
| 라. | 회사가 기밀정보를 참조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
| 9. | "부도"라 함은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한다) 제8-19조의9제3항제2호에 따라 원리금의 적기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업회생절차ㆍ파산절차의 개시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광의의 부도"란 "부도" 이외에 기업구조조정 관련 법률 및 이에 준하는 협약에 따라 원리금 감면, 출자전환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의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수반하면서 실질적으로 부도 방지 및 채무 경감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채무조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 10. | "개별특약"이라 함은 발행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의 변제일까지 해야 하는 행위(강행조항)와 하지 않아야 하는 행위(금지조항)를 규정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는 계약내용을 말한다. |
| 11. | "공시"라 함은 법 제335조의12제4항에 따른 공시 및 신용평가회사가 신용평가와 관련한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발간물, 언론, 금융투자유관기관 등을 통해 신용평가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말한다. |
| 12. | "기업집단"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하며, "계열회사"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2 이상의 회사에 대하여 서로 상대방의 회사를 말한다. |
| 13. | "내부통제"라 함은 회사의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법규를 준수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신용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 내부에서 수행하는 모든 절차와 과정을 말한다. |
| 14. | "정보차단벽"이라 함은 회사의 중요 정보가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는 부서나 임직원, 외부 등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유·무형의 모든 수단, 절차, 규정 및 시스템을 말한다. |
| ② | 이 기준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 및 정의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