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26년 01 월 15일)

제4조(업무분장 및 조직구성)
① 회사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영업의 종류, 업무의 성격 및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신용평가조직과 영업조직을 분리하여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이들 조직간 정보 및 인사의 교류를 제한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별도로 겸영 및 부수하는 업무가 있는 경우 동 업무(법 제335조의10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부수업무는 제외한다)와 신용평가업무를 분리하여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한 조직이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직구성과 업무분장에 관한 별도의 세부기준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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