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26년 01 월 15일)

제6조(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ㆍ지원하고 적절한 내부통제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책임 및 의무가 있다.
1. 회사설립 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적절한 내부통제체제를 구축ㆍ유지ㆍ운영하고 이를 감독
2. 내부통제체제의 구축ㆍ유지ㆍ운영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지원
3. 조직내 각 업무분야에서 내부통제와 관련된 제반 정책 및 절차가 지켜질 수 있도록 각 부서 등 조직 단위별로 적절한 임무와 책임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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