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26년 01 월 15일)

제9조(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등)
① 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규 등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에 따른 개정이나 조직체계 변화에 따른 단순 자구수정 등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개정은 이사회 보고로 그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준법감시인은 이 기준을 기초로 내부통제의 구체적인 지침, 컴플라이언스 매뉴얼(법규준수프로그램 포함 가능), 임직원 윤리강령 등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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