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26년 01 월 15일)

제11조(준법감시인의 선임 및 해임)
① 준법감시인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준법감시인이 독립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적정 임기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최근 5년간 관련법규 또는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을 상실하며, 회사는 기타 사유로 준법감시인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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