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26년 01 월 15일)

제12조(준법감시인의 권한 및 의무)
①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권한 및 의무를 갖는다.
1.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
2. 업무전반에 대한 접근 및 임직원에 대한 각종 자료나 정보의 제출 요구
3. 신용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상시 감시ㆍ감독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신용평가과정에서 이해상충을 관리하고 신용평가과정의 공정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리스크의 점검
5. 신용등급의 부여ㆍ제공ㆍ열람을 위한 신용평가방법(평가방침 및 평가방법)과 관련한 내부통제 준수여부 점검
6. 신용평가 및 평가방법(평가모형을 사용하는 경우 평가모형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과 관련한 불만, 관련법규 등 및 이 기준의 준수와 관련한 불만, 신용평가 이용자가 제기하는 신용평가 관련 불만의 접수, 처리 및 보관을 위한 절차 마련
7.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행위에 관하여 이사회, 대표이사 및 감사에 대한 보고 및 시정 요구
8. 이사회, 감사, 기타 주요 회의에 대한 참석 및 의견진술
9. 준법감시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의 이수
10.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준법감시인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하 "감독당국"이라 한다), 협회에 제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에 관한 서류와 업무보고서 등을 검토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공시를 위한 내부통제를 구축ㆍ관리하며, 내부점검 결과 중요사항을 발견하는 경우 감독당국, 협회에 관련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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