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26년 01 월 15일)
제13조(준법감시부서의 설치 및 운영)
①
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구성된 지원조직(이하 "준법감시부서"라 한다)을 갖추어 준법감시인의 직무 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준법감시업무에 대한 자문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준법감시인, 준법감시부서장, 인사담당부서장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기타 준법감시조직과 관련한 회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에 대하여는 회사의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