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26년 01 월 15일)

제14조(준법감시업무의 독립성 확보)
①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가 자신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신용평가업무 및 부수업무
2.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겸영업무
3. 회사의 평가방법 개발 등의 업무
4. 준법감시업무 담당 직원을 제외한 기타 임직원의 보상수준을 설정 또는 결정하는 회의의 참석
5. 기타 준법감시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업무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