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가 자신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 ② |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 |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신용평가업무 및 부수업무 |
| 2. |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겸영업무 |
| 3. | 회사의 평가방법 개발 등의 업무 |
| 4. | 준법감시업무 담당 직원을 제외한 기타 임직원의 보상수준을 설정 또는 결정하는 회의의 참석 |
| 5. | 기타 준법감시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