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26년 01 월 15일)

제20조(윤리강령의 제정 및 운영)
① 회사는 임직원이 신용평가업무 및 기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윤리와 관련된 윤리강령을 제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윤리위반 신고센터 운영 및 위반하는 경우 제재조치 등과 같은 윤리강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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