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26년 01 월 15일)

제21조(보고의무)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위 결재권자와 준법감시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자신 또는 다른 임직원이 관련법규 등, 이 기준 및 회사의 정책 등을 위 반하였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 감독당국, 협회 등이 회사의 주요 자료 및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위법ㆍ부당행위와 연루되었거나 다른 임직원이 연루된 것을 인지한 경우
4. 자신 또는 다른 임직원이 체포 또는 기소되었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②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할 때 관련법규 등, 이 기준 및 회사의 정책에 위배되는지의 여부가 의심스럽거나 통상적으로 수행하던 절차 및 기준과 상이한 경우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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