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26년 01 월 15일)

제23조(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등)
① 회사 및 준법감시인은 관련법규 등 및 이 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행위를 발견한 경우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및 내부통제제도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사의 조치에 대하여 관련 임직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직원은 그 사유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처리에 관하여는 상벌규정 등 회사의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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