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회사는 신용평가대상을 자산별·업종별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을 기술한 평가방법을 갖추어야 하고, 신용평가전문인력은 해당 평가방법에 기초하여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는 신용평가와 관련된 적합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신용평가전문인력으로 평가실무 관련 팀 또는 부서를 구성하여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③ | 회사는 신용평가전문인력 이외의 임직원이 신용평가 및 신용평가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④ | 회사는 요청인의 비협조로 신용평가를 위한 자료가 부족하여 신뢰성 있는 신용평가의 수행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해당 신용평가대상에 대하여 신용등급 조정 또는 등급거부·철회를 하여야 한다. |
| ⑤ | 회사는 신용평가과정에 편견이 개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용평가과정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전담 전문인력 외의 다른 분야 신용평가전문인력이 의견형성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견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⑥ | 회사는 평가방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개선하여야 하고 개선에 필요한 인적ㆍ재정적 자원을 충분히 배분하여야 한다. |
| ⑦ | 회사는 관련법규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자체적으로 부도 등의 정의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신용등급 부여와 관련하여 이를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야 한다. |
| ⑧ | 회사는 신용평가 과정에서 요청인 등이 체결한 개별특약이 향후 신용평가대상의 부도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개별특약의 내용ㆍ이행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신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 ⑨ | 회사는 신용등급별 준거부도율을 설정하는 등 신용등급별 품질관리를 위한 내부정책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준거부도율과 실제부도율을 비교하여 유의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평가방법에 반영하는 등 신용평가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⑩ | 신용평가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이외의 사항은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