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회사는 구조화금융상품에 대한 신용등급 부여과정이 객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기 위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 1. | 평가방법 및 이의 수정 내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 2. | 구조화금융상품의 기초 자산의 리스크 성격이 현저하게 변경되는 경우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기존의 평가방법이 평가에 적절한지 여부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
| 3. | 요청인의 비협조로 구조화금융상품의 복합적 성격이나 구조 또는 기초 자산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신뢰성 있는 신용평가의 수행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해당 신용평가대상에 대하여 신용등급 조정 또는 등급거부·철회를 하여야 한다. |
| 4. | 신용평가전문인력은 구조화금융상품의 설계를 제안하거나 권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② | 회사는 구조화금융상품의 복잡성과 내재된 위험요인 등 상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 요소를 명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