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26년 01 월 15일)

제25조(구조화금융상품에 대한 신용평가)
① 회사는 구조화금융상품에 대한 신용등급 부여과정이 객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기 위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 평가방법 및 이의 수정 내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 구조화금융상품의 기초 자산의 리스크 성격이 현저하게 변경되는 경우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기존의 평가방법이 평가에 적절한지 여부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3. 요청인의 비협조로 구조화금융상품의 복합적 성격이나 구조 또는 기초 자산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신뢰성 있는 신용평가의 수행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해당 신용평가대상에 대하여 신용등급 조정 또는 등급거부·철회를 하여야 한다.
4. 신용평가전문인력은 구조화금융상품의 설계를 제안하거나 권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는 구조화금융상품의 복잡성과 내재된 위험요인 등 상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 요소를 명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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