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26년 01 월 15일)

제26조(신용등급평가위원회)
① 회사는 전문성과 다양한 의견을 가진 신용평가전문인력이 참여하는 신용등급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평가위원회가 주주, 이사회, 기타 회사의 일반적인 의사결정기구와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평가위원회가 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충분한 검토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평가 대상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전에 평가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경우 신용평가와 관련된 요소들 이외의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즉, 회사, 신용평가대상, 투자자 또는 기타 시장참여자에게 미칠 수 있는 경제적·정치적 효과를 고려하여 신용등급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평가위원회는 참석자에게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되, 반대의견이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의견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⑥ 평가위원회는 논의 결과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의사록에는 제출된 주요 의견과 결정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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