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26년 01 월 15일)

제27조(신용평가의 사후관리)
① 회사는 신용등급이 부여된 이후 지속적으로 신용평가대상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정기적으로 그 결과를 발표하고, 신용평가대상의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전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적시에 신용등급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② 회사는 신용등급 철회 또는 중단 사유가 발생하여 사후관리를 지속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지한 때 지체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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