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임직원은 회사와 고객간 또는 고객과 고객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② | 임직원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에 대하여는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③ |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금융투자상품명 및 회사명 등을 목록으로 등재ㆍ관리하여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