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26년 01 월 15일)
제30조(이해상충 방지 절차와 정책)
①
회사는 이해상충 문제를 확인하고 제거·관리하는 업무와 관련된 내부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신용평가 이외의 업무에 관한 내부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의거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다른 업무로부터 신용평가업무 및 신용평가전문인력을 분리시켜야 한다.
③
회사는 이해상충과 관련한 제보가 있는 경우 이를 심사한 후 이해상충을 완화시키는데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