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26년 01 월 15일)

제31조(평가조직과 영업조직의 분리)
① 회사는 신용평가대상 또는 그의 대리인과의 신용평가계약 체결 및 평가 의뢰·권유 등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조직과 신용평가조직을 분리ㆍ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신용평가조직과 영업조직간 정보 및 인사의 교류를 제한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영업조직의 임직원이 미공개 내부 평가자료에 대한 접근권한을 갖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평가대상에 따라 조직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 동일 부문의 영업담당자와 신용평가담당자 간의 이동에 상당한 제한기간을 두어야 한다. 평가대상에 따라 조직을 분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한 신용평가대상에 대한 영업업무와 신용평가업무 수행 간에 상당한 제한기간을 두어야 한다.
⑤ 회사의 신용평가와 관련한 영업조직의 임직원은 평가위원회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⑥ 신용평가전문인력 및 신용등급 결정에 참여하는 자는 신용평가대상 또는 그의 대리인과 신용평가 수수료에 관한 협의를 하거나 이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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