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회사는 신용평가업무와 관련하여 계열회사(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업무 간에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는 신용평가 과정에서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열회사로 하여금 신용평가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영업을 대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③ | 회사는 계열회사와 신용평가업무와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정보 |
| 가. | 국내외 법령에 따라 보유주식 등에 대한 보고·공시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
| 나. | 계열회사가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업무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계열회사에 제공하의 제공 및 인사의 교류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 | 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은 경우는 경우 |
| 다. | 기타 신용평가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준법감시인으로부터 검토를 받은 경우 |
| 2. | 인사의 교류와 관련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은 경우 |
| 가. | 회사의 상근 임직원(신용평가전문인력은 제외한다)이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회사의 비상근 임직원(신용평가전문인력은 제외한다)이 계열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다만,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는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
| 나. | 회사의 임직원(신용평가전문인력은 제외한다)을 계열회사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거나 계열회사로부터 그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신용평가 이외의 업무에 근무하는 것에 한한다)하게 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