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26년 01 월 15일)

제33조(이직자 관리)
신용평가전문인력이 퇴직하여 그 전문인력이 관여한 신용평가대상이나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거래했던 금융회사 등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회사는 동 신용평가전문인력이 이직하기 이전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수행한 신용평가업무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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