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26년 01 월 15일)

제35조(이해상충 관계에 있는 관계회사 등에 대한 신용평가 금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에 있는 자와 관련된 신용평가를 할 수 없다.
1. 법 제335조의11제7항제1호에 따라 회사와 일정한 비율 이상의 출자관계에 있는 등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그 밖에 다른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우
② 회사는 제1항 이외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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