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회사는 신용평가전문인력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신용평가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 | 신용평가전문인력(그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이 신용평가대상이 발행한 증권 또는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을 소유하고 있거나 수수료를 협의하는 등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뚜렷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
| 2. | 신용평가전문인력이 요청인과 그의 대주주(법 제9조제1항의 대주주를 말한다) 및 신용평가대상의 차주 또는 인수기관 등 신용평가결과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규정 제8-19조의10제3항에 규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
| 3. | 신용평가전문인력(그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이 신용평가대상에서 근무(겸직을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이직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 4. | 그 밖에 다른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우 |
| ② | 회사는 제1항 이외에도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③ | 신용평가전문인력(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다)은 자신이 평가한 신용평가대상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이나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기타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④ | 신용평가전문인력은 신용평가대상과 제1항 및 제2항을 포함하여 이해상충을 초래할 수 있는 다른 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준법감시인에게 알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