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회사는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신용평가대상의 신용평가과정에 참여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1. | 임직원(그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이 신용평가대상이 발행한 증권 또는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을 소유하고 있거나 수수료를 협의하는 등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뚜렷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
| 2. | 임직원(그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이 신용평가대상에서 근무(겸직을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이직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 3. | 임직원의 친척(그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자녀 또는 형제자매)이 현재 신용평가대상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
| ② | 회사는 제1항 이외에도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③ | 임직원은 신용평가대상과 제1항 및 제2항을 포함하여 이해상충을 초래할 수 있는 다른 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준법감시인에게 알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