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회사는 법 제335조의11제7항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이외의 자로서 당해 회사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하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신용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서에 그 출자관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는 신용평가서를 요청인 등에게 제공하거나 공시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대상에 대한 신용평가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인과의 신용평가업무 계약 체결내역과 신용평가 이외의 업무(법 제335조의10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수업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계약 체결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 ③ | 제2항의 신용평가업무 계약체결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 1. | 평가요청(또는 개시)일 |
| 2. | 계약체결일 |
| 3. | 평가종료일 |
| 4. | 최근 2년 동안 요청인과 체결한 다른 신용평가업무 건수 및 수수료 총액 |
| 5. | 요청인이 기업집단인 경우 직전년도 당해 기업집단의 평가수수료가 당해 신용평가회사의 직전년도 전체 평가수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 |
| 6. | 현재 요청인의 다른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 여부 |
| ④ | 제2항의 신용평가 이외의 업무 계약 체결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 1. | 최근 2년 동안 요청인과 체결한 신용평가 이외의 업무 종류별 건수 및 수수료 총액 |
| 2. | 요청인이 기업집단인 경우 직전년도 당해 기업집단의 신용평가 이외의 업무 수수료가 당해 신용평가회사의 직전년도 전체 신용평가 이외의 업무 수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 |
| 3. | 현재 요청인의 다른 신용평가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