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26년 01 월 15일)

제38조(이해상충과 관련한 기재사항)
① 회사는 법 제335조의11제7항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이외의 자로서 당해 회사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하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신용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서에 그 출자관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신용평가서를 요청인 등에게 제공하거나 공시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대상에 대한 신용평가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인과의 신용평가업무 계약 체결내역과 신용평가 이외의 업무(법 제335조의10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수업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계약 체결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용평가업무 계약체결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요청(또는 개시)일
2. 계약체결일
3. 평가종료일
4. 최근 2년 동안 요청인과 체결한 다른 신용평가업무 건수 및 수수료 총액
5. 요청인이 기업집단인 경우 직전년도 당해 기업집단의 평가수수료가 당해 신용평가회사의 직전년도 전체 평가수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
6. 현재 요청인의 다른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 여부
④ 제2항의 신용평가 이외의 업무 계약 체결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최근 2년 동안 요청인과 체결한 신용평가 이외의 업무 종류별 건수 및 수수료 총액
2. 요청인이 기업집단인 경우 직전년도 당해 기업집단의 신용평가 이외의 업무 수수료가 당해 신용평가회사의 직전년도 전체 신용평가 이외의 업무 수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
3. 현재 요청인의 다른 신용평가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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