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26년 01 월 15일)
제39조(신용평가서 등 제공)
①
회사가 요청인 등에게 신용평가서를 제공하는 경우 법 제335조의11제4항에서 정하는 신용평가실적서 등(신용평가실적서, 신용등급변화표, 평균누적부도율표를 포함한다)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신용평가서 및 신용평가실적서 등을 제공하는 경우 신용평가의 한계와 특성, 제한된 자료의 내용 및 이용가능한 정보가 충분하였는지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