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26년 01 월 15일)
제40조(신용평가서 등 제출)
①
회사는 법 제335조의12에 따라 신용평가방법, 신용평가서 및 신용평가의 적정성에 관한 서류 등을 금융위원회, 거래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이외에 신용평가의 사후검증 결과와 관련한 서류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