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26년 01 월 15일)
제41조(신용평가 공시의 원칙)
①
공시내용은 정확하게 공시되어야 한다.
②
공시대상의 공시내용이 확정되면 적시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신용평가 이용자간 정보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④
신용평가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