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26년 01 월 15일)
제42조(신용평가 정책 등 공시)
①
회사는 신용평가 업무 수행과 관련한 행동규범, 신용등급 및 부도의 정의, 신용평가 수수료 체계 등 신용평가와 관련한 주요 정책에 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관련법규에 따라 감독당국에 제출하여 비치·공시하는 서류 이외에 신용평가 이용자의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