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26년 01 월 15일)

제43조(신용평가방법의 공시)
① 회사는 신용평가방법과 관련된 주요 관행, 절차 및 평가 프로세스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신용평가에 직접 적용하려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변경 예정인 신용평가방법을 공시하고, 이에 대해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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