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26년 01 월 15일)

제44조(신용평가결과의 공시)
① 회사는 신용등급을 공시하기 전에 신용평가대상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신용평가 결과를 통보하여 신용평가대상 또는 그의 대리인이 추가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평가와 관련한 사실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설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신용등급을 결정하고, 신용평가서에 신용평가 이용자가 오도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신용평가 요청인에게 제공하는 신용평가결과 및 신용평가 이용자에게 공시하는 신용평가결과가 당초 평가위원회의 신용평가결과와 상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회사는 관련법규에 따라 신용평가서를 공시하는 경우 신용등급과 관련된 등급전망 등을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하고 특정사건이나 환경 등의 변화로 기존 신용등급을 재검토할 경우 등급감시 대상에 등록하고 그 사실과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본평가,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결과를 적시에 공시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투자자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용평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개별 신용등급별 정의
2. 개별 신용등급별 연간부도율(신용평가실적서의 직전년도 부도율로서 광의의 부도에 따른 부도율을 병기한다) 및 3년차 평균누적부도율(평균누적부도율표의 3년차 평균누적부도율로서 광의의 부도에 따른 부도율을 병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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