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26년 01 월 15일)

제45조(신용평가 적정성 등에 관한 서류 공시)
① 회사는 신용평가의 적정성 검증 등을 위하여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부도분석 및 채권 스프레드 관련 분석을 공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는 성과 통계(부도율 통계), 신용등급 변동 현황, 부도기업 분석, 신용등급과 시장수익률간의 관계 분석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류의 종류 및 제출시기는 다음과 같다.
가. 신용평가실적서 : 매분기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1개월 이내
나. 신용등급변화표 : 매년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1개월 이내
다. 평균누적부도율표 : 매년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1개월 이내
라. 신용등급결과분석 : 매년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3개월 이내
마. 채권수익률분석 : 매반기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3개월 이내
바. 부도기업분석 : 매분기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2개월 이내
사. 신용등급변동현황분석 : 매분기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2개월 이내
③ 회사는 제2항의 서류 중 신용등급변화표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및 3년간의 신용등급변화표를 작성ㆍ공시한다.
④ 회사는 신용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신용평가 적정성 등에 관한 서류 이외에 다른 서류를 공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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