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26년 01 월 15일)

제46조(구조화금융상품 공시)
① 회사는 구조화금융상품에 대한 평가방법과 주요 평가가정에 대해 공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기초자산의 정보에 대한 검증 여부 및 평가등급 모니터링의 빈도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구조화금융상품의 신용등급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초자산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사는 구조화금융상품을 평가하는 경우 구조화금융상품임을 의미하는 기호, 문자 등을 신용등급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구조화금융상품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과정에서 자산보유자, 평가대상법인, 대표주관사 등 거래참가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여부와 제공받은 정보를 평가에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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