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26년 01 월 15일)
제47조(영업의 원칙)
회사와 그 임직원은 고객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3각 호의 영업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신용평가대상 등 고객의 인적사항 및 기타 정보 등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고객에 대한 허위정보의 제공 및 문서 위ㆍ변조, 사기 또는 기망 등 위법ㆍ부당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