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26년 01 월 15일)

제48조(신용평가수수료 부과기준)
① 회사는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이를 적용함에 있어 요청인 또는 거래상대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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