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26년 01 월 15일)

제49조(이익제공·수령기준)
① 회사와 그 임직원은 규정 제8-19조의10제2항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요청인, 이해관계자 및 거래상대방 등에게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여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와 그 임직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요청인, 이해관계자 및 거래상대방에게 규정 제8-19조의10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및 수령과 관련하여 규정 제8-19조의10제5항에 따라 협회가 정하는 기준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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