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26년 01 월 15일)

제50조(불공정행위의 금지)
회사와 그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신용등급의 부여를 조건으로 요청인에게 자사 및 계열사의 서비스나 상품을 이용하도록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2.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상품의 이용 여부에 따라 신용등급을 조정 또는 조정 예정을 위협하거나 등급부여를 거부하는 행위
3. 신용평가 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행위
4. 구조화금융상품을 구성하는 기초자산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평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구조화금융상품 거래의 일환으로 발행된 금융상품 등에 대해 낮은 신용등급을 부여 또는 부여 예정 및 기존의 신용등급을 하락 또는 하락 예정을 위협하거나 신용평가를 거부 또는 신용등급을 철회하는 행위
5. 기타 관련법규에서 불공정행위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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