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특정 신용등급의 부여를 조건으로 요청인에게 자사 및 계열사의 서비스나 상품을 이용하도록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
| 2.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상품의 이용 여부에 따라 신용등급을 조정 또는 조정 예정을 위협하거나 등급부여를 거부하는 행위 |
| 3. | 신용평가 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행위 |
| 4. | 구조화금융상품을 구성하는 기초자산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평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구조화금융상품 거래의 일환으로 발행된 금융상품 등에 대해 낮은 신용등급을 부여 또는 부여 예정 및 기존의 신용등급을 하락 또는 하락 예정을 위협하거나 신용평가를 거부 또는 신용등급을 철회하는 행위 |
| 5. | 기타 관련법규에서 불공정행위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