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26년 01 월 15일)

제52조(신용평가자료의 범위)
신용평가자료는 신용평가대상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용평가 관련 자료 및 평가담당자가 신용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수집 및 작성한 자료 등을 의미하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출받은 신용평가 관련 자료
가. 3개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나. 신용평가대상의 사업실적 및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다. 기타 신용등급 결정에 필요한 자료 등
2. 신용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수집 및 작성한 자료
가. 신용평가서 및 신용평가서를 작성하는데 사용된 내부 자료
나. 경제 및 산업동향 분석자료
다. 신용평가대상의 사업 및 재무 관련 분석자료
라. 신용등급 결정에 대한 회의록(평가위원회 회의록을 포함한다)
마. 신용등급을 결정하거나 신용등급 결정에 참여한 신용평가전문인력 등의 명단 및 신용평가가 이루어진 날짜
바. 신용평가대상 및 관련 제3자 또는 신용평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수수료와 관련한 자료
사. 회사가 신용등급을 결정하는데 사용한 절차와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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