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회사는 기밀정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신용평가 관련 자료와 별도의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와 그 임직원은 신용평가대상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부터 받은 기밀정보를 대외비로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 ③ | 회사는 신용평가대상으로부터 기밀정보의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론보도, 연구조사 모임, 투자자 또는 다른 신용평가대상에게 기밀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 | 기밀정보를 명시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기밀정보를 반영한 신용등급 또는 평가의견을 공표하는 경우 |
| 2. | 관련법규 또는 정부기관의 적법한 요청에 의해 기밀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
| 3. | 감독당국이 감독 및 검사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
| ④ | 회사는 제3자 혹은 대리인에게 일부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도 기밀정보를 보호하고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기밀준수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 ⑤ | 회사의 임직원은 타인(타인이 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에게 기밀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 1. | 기밀정보의 제공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정하는 사전승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 2. | 제1호의 사전승인 절차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가. | 기밀정보 제공의 승인을 요청한 자 및 기밀정보를 제공받을 자의 소속 부서(외부인인 경우 소속 기관명) 및 성명 |
| 나. | 기밀정보의 제공 필요성 또는 사유 |
| 다. | 기밀정보의 제공 방법 및 절차, 제공일시 등 |
| 3. | 기밀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제공 과정 중 기밀정보가 권한 없는 자에게 전달되지 아니하도록 성실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 4. | 기밀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기밀유지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