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26년 01 월 15일)

제53조(기밀정보의 보호 및 관리)
① 회사는 기밀정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신용평가 관련 자료와 별도의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회사와 그 임직원은 신용평가대상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부터 받은 기밀정보를 대외비로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신용평가대상으로부터 기밀정보의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론보도, 연구조사 모임, 투자자 또는 다른 신용평가대상에게 기밀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밀정보를 명시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기밀정보를 반영한 신용등급 또는 평가의견을 공표하는 경우
2. 관련법규 또는 정부기관의 적법한 요청에 의해 기밀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3. 감독당국이 감독 및 검사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④ 회사는 제3자 혹은 대리인에게 일부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도 기밀정보를 보호하고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기밀준수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회사의 임직원은 타인(타인이 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에게 기밀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밀정보의 제공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정하는 사전승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2. 제1호의 사전승인 절차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기밀정보 제공의 승인을 요청한 자 및 기밀정보를 제공받을 자의 소속 부서(외부인인 경우 소속 기관명) 및 성명
나. 기밀정보의 제공 필요성 또는 사유
다. 기밀정보의 제공 방법 및 절차, 제공일시 등
3. 기밀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제공 과정 중 기밀정보가 권한 없는 자에게 전달되지 아니하도록 성실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기밀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기밀유지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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