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26년 01 월 15일)

제54조(기밀정보의 이용범위 및 금지)
① 회사 및 임직원은 기밀정보를 업무 수행에 관련된 목적으로만 이용하고, 회사가 수립한 정보관리 절차 및 정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신용평가대상에 관한 기밀정보를 취득한 경우 해당 신용평가대상의 증권 또는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기타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