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이해상충 방지 및 기밀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신용평가업무와 다른 영업업무 또는 별도로 신고하여 영위하는 겸영 및 부수업무가 있는 경우 동 업무(법 제335조의10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부수업무는 제외한다)와 신용평가업무를 전산상 분리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보차단벽이 설치되어야 한다.
②
회사는 전산처리의 내부통제와 전산처리되는 정보의 유출 및 파괴를 방지하고 전산시스템 침입을 예방하여 전산망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