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1. | 신용평가대상, 회사, 주주 및 관련 제3자와의 사이에서 실질적 또는 잠재적인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2. | 업무상 직위를 이용하여 신용평가대상, 회사 또는 관련 제3자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3. | 회사 또는 신용평가대상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4. |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위한 계좌는 본인의 실명으로 개설하여야 한다. |
| ② | 임직원은 자기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및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매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
| ③ |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 등을 매매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준법감시인은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 1. | 계좌명 |
| 2. | 계좌번호 |
| 3. | 계좌개설 지점 |
| 4. | 금융투자상품 등 거래내역 및 잔고 |
| ④ | 임직원은 준법감시인이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