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6년 02 월 12일)

제23조(직권재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재심하여 제재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법원의 확정판결을 감안하여 제재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을 검토할 때 제재가 적절치 아니하거나 제재종류의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증거서류의 오류ㆍ누락 또는 제재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에 반하는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으로 제재가 적절치 아니하거나 제재종류의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재의 전제가 되는 법령 또는 자율규제 규정 등의 해석에 변경이 있거나 중요한 사실관계의 착오·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재가 적절치 아니하거나 제재종류의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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