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법원의 확정판결을 감안하여 제재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을 검토할 때 제재가 적절치 아니하거나 제재종류의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2. | 증거서류의 오류ㆍ누락 또는 제재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에 반하는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으로 제재가 적절치 아니하거나 제재종류의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3. | 그 밖에 제재의 전제가 되는 법령 또는 자율규제 규정 등의 해석에 변경이 있거나 중요한 사실관계의 착오·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재가 적절치 아니하거나 제재종류의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3.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