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 ( 개정 : 2026년 03 월 12일)

1. 상장요건 등에 대한 조사ㆍ협의
가. 상장절차에 대한 설명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구체적인 상장 절차를 발행회사에 설명하고, 어느 시장에 상장할 것인가와 상장의 절차 및 시기 등에 대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나. 상장요건 항목에 대한 질의ㆍ답변
- 상장규정상의 상장요건에 대하여 발행회사에 설명하고, 각 항목별 내용에 대해 발행회사에 질의ㆍ확인하도록 합니다.
다. 상장 가능성에 대한 개략적 검토
- 상장요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상장 가능성에 대해 개략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발행회사에 추가검토를 위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합니다.
라. 인수수수료 등 주요사항에 대한 협의
- 인수수수료, 수요예측 및 공모가격 결정방법, 증권신고서 작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 향후 분쟁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대표주관회사의 입장을 발행회사에게 개략적으로 설명하도록 합니다.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