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 ( 개정 : 2026년 03 월 12일)

2. 주관회사 제한 해당여부 검토
□ ‘인수규정'의 주관회사 제한 해당여부 검토
- 현행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인수규정"이라 한다)에서는 발행회사와 일정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대해 공정한 증권 발행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주관회사 제한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인수규정의 내용을 확인하고 규정의 저촉여부를 발행회사 등을 통해 확인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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