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 ( 개정 : 2026년 03 월 12일)
3. 발행회사 신뢰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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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의 도덕성ㆍ윤리성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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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주관계약 체결 전에 발행회사, 그 최대주주 및 임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또는 상법상의 임원을 준용)의 도덕성과 신용도에 대해 적절한 방법으로 확인하여 참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