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인수규정' 제3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도록 합니다. |
| 가. | 발행회사가 금융투자회사에 주식인수의뢰서 제출 |
| 나. | 주식인수를 의뢰 받은 금융투자회사(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가 다른 금융투자회사와 계약을 이미 체결하고 있는가를 확인 |
| 다. | 대표주관회사는 예비심사청구서 제출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에 발행회사와 대표주관계약 체결(다만, 이전 상장, 기업인수목적회사 상장 및 협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 |
| 라. | 대표주관회사는 대표주관계약 체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