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 ( 개정 : 2026년 03 월 12일)

1. 대표주관계약 체결절차
□ ‘인수규정' 제3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도록 합니다.
가. 발행회사가 금융투자회사에 주식인수의뢰서 제출
나. 주식인수를 의뢰 받은 금융투자회사(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가 다른 금융투자회사와 계약을 이미 체결하고 있는가를 확인
다. 대표주관회사는 예비심사청구서 제출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에 발행회사와 대표주관계약 체결(다만, 이전 상장, 기업인수목적회사 상장 및 협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
라. 대표주관회사는 대표주관계약 체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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