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 ( 개정 : 2026년 03 월 12일)

1. 기업실사 사전준비
가. 담당직원 배치
- 대표주관회사는 평소에 업종전문가를 육성하고, 발행회사의 사업분야에 경력이 있거나, 발행회사 동일업종이나 유사업종 인수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을 배치하여 기업실사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기업실사를 수행하는 직원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ㆍ발행회사의 주식 및 주식연계증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실사 수행시 배제할 것
ㆍ발행회사의 최대주주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이해관계자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을 것
ㆍ인수 또는 주선의 경우 인수규정에서 정한 요건(발행인과의 관계, 주관회사 제한 여부)에 위배되지 않을 것
ㆍ주관회사가 별도로 지정하는 기타 부적격사유가 없을 것
나. 기업실사 계획작성
- 인원, 일정, 범위, 방법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다. 기업실사점검표 작성
- 본 모범기준상의 징구자료 및 주요 검토사항을 참고로 하여 기업특성을 반영한 적절한 기업실사점검표(체크리스트)를 작성합니다.
라. ‘자료제출 요청목록' 작성
- 아래 ‘발행회사로부터 징구자료 및 주요 검토사항' 항목에 있는 징구자료들을 검토한 후, 당해 발행회사의 특성 및 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료제출 요청목록'을 작성하여 발행회사에 자료제출 요청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조사를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도 문서로 요청한 후 수령한 자료들을 보관하도록 합니다.
마. 발행회사등의 신용 및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관계기관 확인
- 발행회사, 그 최대주주 및 임원의 소송경력 및 법규위반 사실 등에 대해 관계자를 통해 서면으로 사실에 대한 확인을 하고, 발행회사등의 대출현황, 채무보증, 연체사실 및 금융거래법규 위반사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행회사등의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를 조회하여 증권신고서 작성지원시 참고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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