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 ( 개정 : 2026년 03 월 12일)

1. 증권신고서 작성 등 절차
가.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와의 협의를 거쳐 예비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한국거래소에 제출합니다.
나. 예비심사가 통과된 후, 발행회사는 예비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증권신고서 초안을 작성합니다.
다. 대표주관회사는 증권신고서 초안의 내용을 신중하게 조사ㆍ검토한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 발행회사가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① 조사ㆍ검토는 "분별있는 자가 자기재산을 관리할 때 기대되는 정도의 주의"를 갖고 수행합니다. 특히, 예비심사청구서 제출 이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 경우에는 예비심사청구서 제출 이후 변동상황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ㆍ검토를 실시합니다.
② 신고서 기재내용의 조사ㆍ검증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 조사ㆍ검증을 위한 시간은 반드시 인수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
③ 신고서의 조사ㆍ검증 업무는 동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인력에 의해 수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④ 발행회사가 신고서에 기재하고자 하는 내용이 진실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행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대한 적정한 검증을 실시합니다.
⑤ 조사ㆍ검토를 위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일반 정보의 수집은 물론 발행회사와의 면담이나 질문을 통한 추가정보의 확인, 전문분야에 관한 전문가 의견의 확보, 해당 산업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는 제3자(제품구입처, 경쟁업체 등)로부터의 의견 청취 및 회사 제시 중요자료에 대한 독립적 검증을 실시하는 등 정보의 특성에 따라 그에 맞는 합리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합니다.
⑥ 발행회사의 사업과 그 운영 현황에 관한 이해를 돕고 발행회사가 신고서에 기재하고자 하는 내용에 관한 의문점 해소 등을 위하여 최소한 1회 이상 발행회사의 경영자를 상대로 대면 면담을 실시합니다.
⑦ 주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발행회사에 관한 기존 정보(과거 수시공시나 언론보도 정보 등)가 시장에 오해를 유발케 하는 등 잘못 알려져 있거나 검증시점에서 그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 등에 당해 정보가 적절히 수정되어 기재되었는지를 조사하도록 합니다.
⑧ 발행회사가 자금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경영이 불투명한 때에는 그렇지 않은 회사에 비하여 더욱 엄격한 조사와 검증을 실시합니다.
* 특히 발행회사가 기존 적자 사업 대신에 연속성이 없는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증권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관련 계약의 진실성, 회사가 보유한 기술과 인력, 신규사업의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회사가 신규사업과 관련한 주장이나 의견, 예측 등이 진실하지 않거나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없는지를 엄격하게 조사하고 검증할 것
⑨ 신고서 등에 기재되는 내용이 진실하지 않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에 신고서 기재내용의 수정ㆍ추가ㆍ삭제 등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발행회사가 이에 납득할 만한 추가설명이나 자료제출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인수계약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합니다.
* 신고서 최종 기재내용에 관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당해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인수계약내용에 포함
라. 대표주관회사는 해당분야 전문가(발행회사 임원,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등)와 함께 증권신고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발행회사에게 수정토록 합니다.
마.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와 함께 증권신고서를 최종적으로 검토ㆍ수정한 후 전자공시(DART)시스템을 통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바.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에 공모를 할 수 있으므로, 청약권유를 위한 신문공고, 인터넷게시 등도 신고서 수리 후에 할 수 있습니다.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